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준표/검사 경력 (문단 편집) === 서울지검 강력부 시절 === 광주지검 강력부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로 발령됐다. 그는 [[파키스탄]]인 폭력조직 주비파 두목 임란 사자드 외 13명을 적발, 체포해 그해 9월 22일 임란 사자드 외 3명에게 사형,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최초의 외국인 사형구형 사례'로서 각 일간지 1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이태원을 중심으로 '비키파'와 '주비파'라는 파키스탄 폭력조직이 활동했는데 비키파 조직원이 위조지폐로 귀금속을 사려다 적발되자 주비파 이름을 팔았다. 일명 '주비' 임란은 문제가 커질까봐 귀금속 값을 대신 치루고 비키파를 벼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주비파 조직원 일명 고고가 린치를 당해 살해되자 이를 빌미로 비키파 두목 비키(모크테르 아흐메드)와 나나(아흐산 주베르)를 납치해 성남 야산에서 살해한 사건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비파 조직원 아미르와 무하마드는 사형, 임란은 15년 형을 최종 선고받고 각각 광주 교도소와 안동 교도소에 수감됐다. 조직원 중 셋은 5년형, 나머지 일곱 명은 방면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23903.html| 그러나 이 사건은 1996년 가을 문제가 된다.]] 사형수로 5년 째 복역중이던 아미르와 무하마드는 [[김수환|김수환 추기경]]에게 탄원서를 썼다. 실은 자기들이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조직원도 아니며, 범행 날짜로 알려진 날은 파키스탄 명절로 취업 브로커도 겸하던 임란을 찾아갔다가 얼떨결에 성남 야산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임란이 자기들에게 누명을 씌웠다라는 거였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수사팀이 그나마 한국어가 통한다는 이유로 임란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했고, 통역은 엉터리였으며, 심지어 심문 과정에서 경찰이 각목에 젖은 천을 감아 구타하고, 성기에 전기 고문을 가하는 등 13일 간 모진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고통에 못이겨 자백을 강요당했고, 자신과 조직원을 보호하려는 임란의 거짓 진술에 의해 졸지에 사형수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http://www.worldcourts.com/hrc/eng/decisions/1999.07.13_Ajaz_and_Jamil_v_Republic_of_Korea.htm|이에 97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정부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국 당국은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 즉각 응하는 대신, 희생자 및 증인 보호 등을 위해 해당 종결 사건의 기록에 대한 숙독, 촬영, 무단 전제는 제한했다(인권위원회 보고서 10.5항).[* 10.5 With regard to the Committee's request for the trial transcripts and the judgements in the case, the State party maintains as a rule that it is not allowed to peruse, photocopy and transmit the records of closed cases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victims and witnesses and the repute of defendants. It moreover argues that translating about a thousand pages of investigation documents is physically impossible at this time.]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비록 공판 당시 속기록이 제공되지 않아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없었다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한국 사법당국에서 보내온 구속기간 중 신체검사내역서 및 통역인들의 증언을 비롯한 각종 자료, 또한 1심과 2심의 판결 모두 고려한 결과, 위원회는 한국의 법체계(jurisprudence)에 따른 1심과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에 대한 처우 및 판결에 대해 임의적이거나 사법정의가 부정됐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인권위원회 보고서 14.2항).[* 14.2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uthors' claims that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to convict them, that they had been tortured in order to force them to confess and that mistakes occurred in the translations of their statements were examined by both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court of appeal, which rejected their claims. The Committee refers to its jurisprudence that it is not for the Committee, but for the courts of States parties, to evaluate the facts and evidence in a specific case, unless it can be ascertained that the evaluation was clearly arbitrary or amounted to a denial of justice.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State party did not provide a copy of the trial transcript which has prevented the Committee from examining fully the conduct of the trial. Nevertheless, the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judgements of the District Court and the High Court. Having regard to the content of these judgments and in particular their evaluation of the authors' claims subsequently made to the Committee, the Committee does not find that those evaluations were arbitrary or amounted to a denial of justice or that the authors have raised before the Committee any issues beyond those so evaluated.] 동년 5월, 5년 형을 마친 나머지 세 조직원은 강제 출국됐고 사형수 아미르와 무하마드는 98년 2월 자로 종신형으로 감형됐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99년 2월 '주비' 임란 사자드와 삼일절 특사로 사면을 받아 강제추방됐다. 홍준표는 훗날 2017년 4월 27일 서산 유세 때 유력 대선 주자로서 사형제 부활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가 주요 논지인데, 폭력집단과 지속적으로 씨름해온 그의 법조계 이력이 사형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온 것으로 여겨진다. 사형제는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논란거리이므로 홍준표가 사형제 부활의 당위를 어떻게 주장해 나갈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듯. 한편 1992년 사건 당시 사형수 두 사람이 소명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는 아니었나 하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682|2017년 미디어투데이의 문제제기도 있는 상태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 3개월만을 남긴 97년 12월 30일 한꺼번에 사형수 23명이 형집행됐을 당시 두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다. 다만 링크된 기사는 변호사 측 의견만을 기반으로 작성돼 가해자들이 '진범이 아니다'라거나, 유엔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모순된 그들의 진술을 진실처럼 소개하는 등, 단정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는 점은 감안하고 판단하길 권한다.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그들이 주장한 엉터리 통역 가능성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이 통역 뿐 아니라 파키스탄 인을 따로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고문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종결 전 법정에서 피고와 그 변호인은 고문 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고문 때문에 다쳤다는 귀도 원래 중이염을 앓고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한국 사법체계는 고문자를 엄벌함은 물론 고문으로 인한 자백에 대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도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다(인권위원회 보고서 10.3).[* 10.3 In respect to the authors' claim of having been tortured, the State party notes that this allegation was brought before the court during the trial, but that the authors and their legal defence failed to present any tangible evidence, and their claims were dismissed. In this connection, the State party recalls that acts of torture are prohibited by law; if torture nevertheless occurs, the perpetrator is severely punished and any confession obtained through acts of torture loses its validity.] 1992년 10월 21일에는 보험금 7억 원을 노리고 자기 지하 나이트클럽에 방화한 목포파 부두목 유인호와 행동대장 홍동표 외 6명을 체포, 구속했다. 대검찰청으로 파견된 중, 1993년 4월에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조사했다. 이 때 [[김종인]]으로부터 20분만에 뇌물 수수 자백을 받아낸 적 있다고 주장한다. 허나 당시 주임검사는 함승희였고 홍준표는 당시 슬롯머신 사건을 담당했기에 큰 연관성은 없어보인다. 다만 홍준표가 이 시기에 함승희와 친분을 가지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아예 무관하지는 않은 듯 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김종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김종인이 당시 홍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 을]]을 거론하면서 당 대표를 사퇴한 사람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홍준표는 자신이 조사했던 뇌물 사건 피의자에게 공천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출마할 사람이 없어서 당에서 공천을 시켰다. 이후 [[2020년]] 김종인이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자, 홍준표는 뇌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만 공적 생활을 정리 하시고 정계에 기웃거리지 말라. 그만 하면 오래했다"고 김종인을 비판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5/2020042500551.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